고 객 센 터 공지사항 FAQ 포스코건설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품질검사 수수료 및 처리기한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0-07-09 09:53 조회 3580 당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술용역사업자(등록번호:서울-3-8호)로서, 아래와 같이 품질검사 수수료 및 처리기한을 알려 드립니다.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« We have opened an English homepage. 품질방침 »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