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품질검사 수수료 및 처리기한

작성자
admin
작성일
2020-07-09 09:53
조회
3580
당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술용역사업자(등록번호:서울-3-8호)로서, 아래와 같이 품질검사 수수료 및 처리기한을 알려 드립니다.